대한민국 7대 로펌 YK

부동산·건설 소송,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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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부동산·건설 분쟁에서
내 상황·권리 관계·목표에 맞는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

부동산·건설센터 업무 프로세스

  • 01심층 면담 및 사건 진단

    심층 면담 및 사건 진단
  • 02담당 사건팀 구성

    담당 사건팀 구성
  • 03사건 수행

    사건 수행
  • 04사건 종결 및 강제집행 등

    사건 종결 및 강제집행 등
심층 면담 및 사건 진단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심층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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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면담 및 사건 진단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심층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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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사건팀 구성

의뢰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경험하거나, 분야에 장점이 있는 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합니다.

사실 관계 파악/ 자료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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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행

의뢰인 소통, 증거 검토, 서면 작성, 재판 출석 등을 진행합니다.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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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결 및 강제집행 등

초기 사건 진단부터 사건 종결 및 고객 회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합니다.

소송진행/절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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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동산·건설 사례를 통해
YK의 대응 방식과 해결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부동산·건설 사건을 맡기셨던
의뢰인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부동산·건설 상담 전,
주요 쟁점과 질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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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해지 후 건물인도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여 계약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먼저 계약 해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서에는 ‘2기 이상 월세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자진 인도하지 않는다면,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때 소송과 함께 연체된 임대료 및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확정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건물을 인도받게 됩니다. 또한 소송 중에는 임차인의 재산 보호 조치나 보증금 반환 대비를 위해 보전처분(예: 보증금 가압류)을 신청하는 방안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임대차 분쟁 및 건물인도 청구 소송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 해지 통보부터 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대응해드립니다. 관련 계약서와 연체 내역 등을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공사완료하였는데,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공사를 완료하고 건물까지 인도했음에도 도급인이 하자를 이유로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공사대금 채권은 별개로 취급되므로, 도급인이 하자를 이유로 전체 공사잔금을 유보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주장하는 하자가 경미하고, 객관적으로도 전체 공사대금에 비해 비율이 극히 낮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은 우선적으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보통 하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또한 소송 중 상대방의 지연 사유 등을 바탕으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급인이 악의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하자보수 요구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채권추심을 위한 보전처분(가압류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성금 또는 준공금 채권의 유동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하자 관련 공사 분쟁 및 도급대금 회수 사건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하며, 공사계약서 해석, 현장기록 분석, 하자감정 대응 등 종합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신 후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등기경매 부동산 인도과정에서 채무자가 폭력을 사용할 때 대처법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등기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낙찰자는 법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를 인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유자인 전 소유자(채무자)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인도를 방해할 경우, 이는 형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민사상 강제집행 및 경찰 협조를 통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선 민사적으로는, 법원의 집행관을 통해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인도집행 시 채무자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여 강제로 인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폭력이나 위협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또는 폭행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현장에서 즉시 고소 또는 경찰 출동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복적·조직적인 인도 방해가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했다면, 집행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인도방해금지가처분을 통해 사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경매 낙찰 후 인도집행 과정에서의 다양한 분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가처분, 강제집행, 경찰 협조 및 형사 대응까지 통합적인 전략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신 후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명도소송 중인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실무상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보전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대개 상대방의 점유를 종료시키고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것이므로, 그 사이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될 경우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현재 점유자의 지위를 보전하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점유를 타인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해두면, 추후 승소 시 강제집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의 일종이므로 담보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법원이 가처분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과 소명의 정도를 심사하여 인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신청 여부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YK는 부동산 명도소송과 보전처분(가처분) 절차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가처분부터 본안소송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해드립니다. 사건에 관한 자료를 지참하시고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거래 시 문제가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원해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판매자의 사기로 인해 허위 명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214조(소유물반환청구권) 또는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 회복 청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나 기망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설정된 등기를 말소하고, 원래의 등기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실제 매매계약이 있었는지, 매도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명의가 이전되었는지, 등기가 허위였는지에 대한 입증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 매매계약서,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등)   - 문자, 카카오톡 등 기망 내용이 담긴 대화 내역   - 등기부등본 상 변경 내용 및 시기   - 관련 공문서나 진술서 만약 매도인이 제3자 명의로 등기를 넘긴 경우, 그 제3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해당 제3자 명의도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3자가 선의의 제3자라면 말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사기성 부동산 거래 및 등기말소소송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사실관계 분석부터 증거 수집, 가처분 신청, 말소청구소송까지 전문적으로 대응해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건설사가 분양 당시 제시한 광고나 설명 내용이 실제 시공된 건물과 실질적으로 다르고, 그 차이가 계약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거나 소비자의 분양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허위·과장 광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법한 광고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민법」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나 분양 안내서, 광고물, 모델하우스 설명자료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광고와 실제 시공의 차이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해치는 중대한 불일치'인지는 개별 사안별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해제 및 반환 청구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친 주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분양계약 관련 허위광고 분쟁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고 자료 분석, 계약서 해석, 해제 통보,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까지 일괄 대응해드립니다. 분양 당시 확보하신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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